메뉴 건너뛰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1두3909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취소   (차)   파기환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법적 성격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과 방법◇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노선의 연장․단축 또는 변경 등을 명하는 개선명령은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공공복리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하는 재량행위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37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개선명령의 결과로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행수익이 종전보다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개선명령의 목적과 경위, 그로 인해 관련 운송사업자의 수익변동에 미치는 영향, 당해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 등 관련 당사자의 사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가 우월하고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두13484 판결 등 참조).
  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기준이 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60899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ㆍ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해서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6두47567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피고소송참가인들에 대하여 서울남부터미널과 용원시외버스센터를 왕래하는 시외버스 노선 일부에 관하여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도록 운행경로를 변경하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하자, 마산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 사이를 고속버스로 운행하던 원고들이 위 개선명령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가 위 개선명령에 앞서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의 선행 개선명령을 한 바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배척되기도 하였으며, 위 선행 개선명령 이후에도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로 운행되는 시외버스 노선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선행 개선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이 종결된 후 피고소송참가인들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당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기존 운송사업자들의 운행현황과 수익에 대한 영향, 마산 남부지역의 수송수요 등의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결론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번호 제목
1443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442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를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국가가 추심하는 추심결정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다투는 사건
1441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440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39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
1438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판단기준
1437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각 농지와 임야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1436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내려진 시정명령에서 부여된 시정기간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34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무효 및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