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해외에서 구매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구매가격과 국내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가액’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안
첨부파일

2022도8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자)   상고기각


[해외에서 구매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구매가격과 국내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가액’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 조에서 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의 산정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케타민의 실제 구입가격이 약 130만 원임에도 ‘국내시장 거래가액’이 약 1,388만 원임을 이유로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법정형이 가중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006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 제2항에 따른 공소시효 간주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05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04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1003 임대차계약 교섭단계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
1002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이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1001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건물 공유자들을 상대로 집합건물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사용·수익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000 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
999 상가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998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997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