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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인인 공범들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불법 리베이트를 공동으로 수취한 사안에서 의료법상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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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7911   의료법위반   (자)   파기자판(일부)


[의료인인 공범들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불법 리베이트를 공동으로 수취한 사안에서 의료법상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안]


◇수인이 공동으로 의료법상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사안에서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액의 산정방법(=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구 의료법 제23조의3에서 금지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만일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의사인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병원 홍보물품 구입비용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을 수수하였다고 보면서, 피고인에게만 해당 금액 전액의 추징을 선고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익의 수수와 관련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사안임


☞  대법원은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이 이 사건 이익을 공동으로 수수한 것이 명백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거나 분배받은 금액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이익을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만을 파기하고 자판하였음

번호 제목
1042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41 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의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의 효력과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효력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1040 항소심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권자를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진행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자 당초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채권자가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건
1039 원고들이 인접토지 및 그 지상 유류저장소를 경매 또는 매수로 취득한 피고들을 상대로 등유 등 토양오염원 유출을 이유로 한 구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 손해배상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038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그 신주 발행의 무효를 청구하는 사건
1037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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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이유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하였는데, 그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를 이유로 같은 특약(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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