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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 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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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9055   업무방해등   (바)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 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


◇ 1. 대형마트 매장에 들어간 것이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1.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그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도2907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등 참조).
  2.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당하기 충분하였는지는 피해자의 의사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피고인들 인원, 성별과 나이 그리고 피해자 측 인원과 지위 등까지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들 7명(여 4명, 남 3명)이 홈플러스 강서점에 방문한 대표이사 등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발령에 항의하기 위하여 식품매장에 들어가 당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20명 이상)을 약 30분간 따라 다니면서 그 근처에서 피켓을 들고 서있거나 요구사항을 외쳐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➀ 건조물침입에 관하여는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를 주된 근거로, ➁ 업무방해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➀ 피고인들이 들어간 홈플러스 매장은 영업시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고, 피고인들이 영업시간에 손님들이 이용하는 정문과 매장 입구를 차례로 통과하여 2층 매장에 들어가면서 보안요원 등에게 제지를 받거나 보안요원이 자리를 비운 때를 노려 몰래 들어가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➁ 피고인들이 피해자 등과 약 1~2m 이상의 거리를 둔 채 피켓을 들고 서 있다가 피해자 등의 진행에 따라 뒤따라 다녔지 피해자 등에게 그 이상 가까이 다가가거나 피해자 등의 진행이나 업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등에게 욕설, 협박을 하지 않았고, 존댓말까지 사용하여 요구사항을 외쳤으며,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고 판매촉진행사가 진행되기도 하는 대형마트 식품매장에서 피고인들의 육성이 피해자의 현장점검 업무를 어렵게 할 정도의 소음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현장점검 업무가 약 30분간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등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부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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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피고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가 퇴임이사의 지위에서 관여한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정도가 문제된 사안
1061 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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