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 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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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44805 공유물분할 (자) 파기환송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 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 산정방법]
◇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의 의미와 산정방법◇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이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적정한 산정을 위해서는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에 해당하는 시가의 변동이라는 사정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물 중 7/9 지분을 소유한 원고들(탈퇴)이 2/9 지분을 소유한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1심 감정결과 건물 시가는 약 21억 4,500만 원으로 밝혀졌으나, 원심 변론과정에서 원고(탈퇴)들은 그 지분을 재건축사업 시행사에게 42억 원에 매도하였고 위 시행사가 원고들 승계참가에게 그 지분에 관한 신탁등기까지 마친 사안에서, 원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약 4개월 전의 원고들(탈퇴)의 지분매각대금이 아니라 약 1년 4개월 이전에 실시한 1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의 공유물분할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공유물분할 및 전면적 가격배상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