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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해 사건의 추후보완항소와 관련하여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재판과정에서 제1심 판결문 등을 서증으로 송달받은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는 구체적 시점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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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31038   대여금   (마)   파기환송


[당해 사건의 추후보완항소와 관련하여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재판과정에서 제1심 판결문 등을 서증으로 송달받은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는 구체적 시점이 문제된 사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이 전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인식하게 된 시점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정한 ‘당사자’에 당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통상의 경우 피고나 당해 사건에서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가 다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제1심판결의 존재 등을 알았다고 할 것이나,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절차에서 위와 같은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가 직접 송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참조). 이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서의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과 당해 사건의 소송대리인 내지 대리인의 보조인 등이 포함될 뿐(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등 참조), 다른 사건의 소송대리인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제1심 판결문 등이 전부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후 피고가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른 사건에서 피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 등을 서증으로 송달받았거나 이를 출력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전달받았거나 인식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이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찾기 어려우며 다른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고 보아, 다른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이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아 출력한 무렵 피고가 이를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등 이유로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피고의 추후보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1074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1073 원고 2와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사이의 TRS 계약(총수익스왑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원고 1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72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71 항소심에서 불출석재판의 요건에 대한 사건
1070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1069 도축한 닭의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서 냉장보관 하던 중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덧붙여 유통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68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
1067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장애아동에 대하여 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66 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1065 간접강제 배상금과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관계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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