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도·단속의 대상이 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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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70909 손해배상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도·단속의 대상이 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자치단체의 이 사건 조사ㆍ단속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원고의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
1. 피고 안양시의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골재채취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 공장이나 그 주변에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지도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있고, 이 사건 조사․단속행위 전부터 원고의 공장과 그 주변에서는 악취 발생 이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오염토양 정화 조치 불이행,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 증축, 과적 화물차량 출입과 비산먼지 발생 등 여러 위법행위가 계속되어 왔다. 원고의 공장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령상 규제 권한에 근거하여 조사․단속한 것을 두고, 피고 안양시가 실현하려 한 법령상의 행정목적을 도외시한 채 다른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악취’는 환경오염의 하나로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피고 안양시가 악취에 관련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여 행정에 반영하려 노력하고 관할구역 내 악취배출시설인 원고의 공장에 관하여 조사 등을 하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악취방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행정활동이다. 헌법상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바탕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등 환경오염을 규제․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의 행정활동이기 때문이다.
3. 악취 관련 민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원고의 공장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악취 발생이 빈번하고, 발생된 악취의 정도가 지역 주민 등의 건강 및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끼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 안양시로서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한 악취방지를 위하여 예방적․관리적 조치를 할 필요성도 컸다. 경기도지사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는 하였지만, 악취 발생 억제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한 피고 안양시로서는 원고의 공장 가동이나 그로 인한 악취 배출 등을 감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악취는 일단 발생하여 배출되면 그 확산과 피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4. 피고 안양시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에 응대하고 불만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 안양시에게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조사․단속행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정도의 증명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5.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권과 국민의 환경권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등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활동을 한 결과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활동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 안양시 공무원들이 원고 공장과 그 주변에서 실시한 이 사건 조사·단속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피고 안양시의 이 사건 조사․단속행위는 원고로 하여금 공장 가동을 완전히 중단시키거나 이전하도록 압박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그 목적이 부당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안양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조사․단속행위가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