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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배상의 원인사실이 된 행정처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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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41455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국가배상의 원인사실이 된 행정처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하는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기준◇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고,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하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를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65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등 참조).


☞  1973년경 육군 대령으로 근무하던 원고 ○○○이 보안사령부에 불법체포되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그 상태에서 전역지원서를 작성하였으며 전역지원서에 기초하여 전역처분을 받았는데, 2017. 9.경에 이르러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전역지원서 작성이라는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전역처분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경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와 위법한 전역처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전역처분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전역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 사실의 확인과 전역처분이 무효라는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고들이 같은 사유를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원고들은 전역처분무효확인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전역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가혹행위 및 무효인 전역처분이라는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가혹행위 및 전역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당시 가해자 및 손해 발생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단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음

번호 제목
986 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구속기소행위 및 문서송부요구 거절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985 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984 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983 기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별도로, 기존 주식의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한 신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유무를 판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
982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고인 소유 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손괴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교사죄로 기소된 사안
981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980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979 부산지방식약처장이 남극산 크릴오일 제품에서 합성화학물질인 에톡시퀸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한 제품의 회수, 폐기 등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97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977 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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