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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제시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의 회의 목적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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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마5372   주주총회소집허가   (사)   파기환송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제시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의 회의 목적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소집허가 재판을 하는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지만(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도 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이하 ‘임시총회소집청구서’라 한다)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후 지체 없이 총회 소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다(상법 제366조). 이러한 임시총회소집청구권은 주주의 공익권 중 하나로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히 지배주주의 지지를 받는 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미루고 있는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소수주주는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자신이 제안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4. 19. 자 2022그501 결정 참조). 이때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서로 맞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재판에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소집의 이유에 맞추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 등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회의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한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소수주주인 신청인이 사건본인 이사회에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는데, 원심은 곧바로 사건본인 정관에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였다고 볼 소명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함


☞  대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소집청구의 이유로 ‘대표이사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자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위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적절한 석명이나 지적을 통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의 대표이사직 해임 및 후임 대표이사 선임’을 의미하는지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 및 후임 이사 선임’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고 그에 따라 회의의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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