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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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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5317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지원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제1항 본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에누리액’을 드는 한편, 제3항에서는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 등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별 공급거래를 단위로 거래징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는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함)을 지원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이 이용자에 대한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음


☞  피고가 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 보조금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으로서 원고가 공급한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의 위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의 요건과 판단기준, 조세중립성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임

번호 제목
986 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구속기소행위 및 문서송부요구 거절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985 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984 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983 기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별도로, 기존 주식의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한 신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유무를 판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
982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고인 소유 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손괴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교사죄로 기소된 사안
981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980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979 부산지방식약처장이 남극산 크릴오일 제품에서 합성화학물질인 에톡시퀸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한 제품의 회수, 폐기 등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97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977 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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