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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착오송금에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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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56481   추심금   (라)   상고기각


[착오송금에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착오송금의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 내지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착오송금에 의한 것인지 조사․확인하여야 할 수취은행의 의무는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을 주장하더라도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의 상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원고는 착오로 甲의 피고(은행)에 대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음. 원고가 착오송금을 이유로 피고에게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가 수취인 甲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안임


☞  대법원은, 수취인 甲이 원고의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피고에게 그 돈의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甲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예금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거나 피고가 그 피압류채권액의 범위를 벗어나 상계를 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음

번호 제목
955 대여금 청구에 대해 변제항변을 한 사안에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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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다수의 법령위반 사유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 중 일부인 甲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원고가 나머지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를 ‘피고와 甲’에서 ‘피고와 원고’로 바꾸는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에 승낙할 것을 청구한 사건
948 파산자(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자(다만, 그 배당금은 관련 법리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교부되었음), 담보물권자인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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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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