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이 문제되는 사건
첨부파일

2021다216766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이 문제되는 사건]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서류들이 농지분배 당시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농지분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분배대상 농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에 토지의 사정명의인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또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08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455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甲의 상속인임. 1950년경 乙이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신청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명의인이 乙로 기재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그 신청에 따라 지가사정을 거친 후 乙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가증권을 발급하였음. 피고보조참가인은 별소 확정판결에 기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乙의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다음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음. 원고는 현재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은, 보상신청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당시 작성된 모든 관련 서류에 일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乙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는 데 필요한 보상신청서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50. 3. 25. 대통령령 제294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해 보상받을 자가 보상받을 농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소재지 농지위원회 및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지방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로서 乙이 제출한 보상신청서도 관할면장의 확인을 받은 것인 점, 乙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일부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점, 반면 원고를 비롯한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거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등 소유자로서 당연히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 당시 乙의 소유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012 온라인쇼핑몰의 플랫폼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011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010 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받은 리스회사(원고)가, 채무자의 이 사건 기계(리스물,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수립되어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로소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관리인(피고)을 상대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건
1009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008 납세의무 성립 전에 체납처분 면탈 등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된 사건
100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06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 제2항에 따른 공소시효 간주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05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04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1003 임대차계약 교섭단계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