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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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304014 보험금 (가) 파기환송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영문 보험계약상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의미를 법령 위반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계획적인 법령 위반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지(소극)◇
☞ 원심은 영문 보험계약에 면책사유로서 기재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은 단순히 법령의 위반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소극적으로 용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계획적인 법령 위반으로 좁혀 해석해야 하는데, 원고의 불충분한 담보 제공 행위가 계획적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음
☞ 이에 대해 대법원은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서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의 취지 참조), 원심이 원고의 불충분한 담보 제공 행위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관해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