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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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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304014   보험금   (가)   파기환송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영문 보험계약상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의미를 법령 위반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계획적인 법령 위반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지(소극)◇


☞  원심은 영문 보험계약에 면책사유로서 기재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은 단순히 법령의 위반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소극적으로 용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계획적인 법령 위반으로 좁혀 해석해야 하는데, 원고의 불충분한 담보 제공 행위가 계획적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음


☞  이에 대해 대법원은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서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의 취지 참조), 원심이 원고의 불충분한 담보 제공 행위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관해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음

번호 제목
953 피고의 보도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952 착오송금에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951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이 문제되는 사건
950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949 다수의 법령위반 사유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 중 일부인 甲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원고가 나머지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를 ‘피고와 甲’에서 ‘피고와 원고’로 바꾸는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에 승낙할 것을 청구한 사건
948 파산자(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자(다만, 그 배당금은 관련 법리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교부되었음), 담보물권자인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는 사건
947 계약을 체결한 실제 행위자와 계약서상 명의자가 다른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
»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945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
944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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