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
첨부파일

2018다218601   기타(금전)  (다)   파기환송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


◇건물과 토지가 동일 공유자들의 소유였다가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타인에게 건물의 공유지분을 증여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소극)◇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모두가 각 공유에 속한 경우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중 건물 지분만을 타에 증여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해당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730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인 원고가 피고 민정기에게 위 건물의 공유지분을 이전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하여 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토지와 건물이 모두 원고와 A의 1/2지분씩의 공유였다가 건물에 관한 증여에 의해 피고들이 순차적으로 건물의 공유자가 된 사안에서, 토지의 공유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피고들이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원고 소유 토지 지분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지료의 지급을 구한 사건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토지와 건물 모두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중 1인의 건물 지분 처분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토지공유자 중 1인에게 다른 공유자의 토지지분에 대한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서 토지 또는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달라진 경우에는 건물의 공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서 공유자 중 1인이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판단한 첫 번째 사례임

번호 제목
946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
944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943 자녀들 중 1인이 母에 대한 부양으로 母의 병원비 등을 지출한 다음 다른 자녀(형제)를 상대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구상청구를 한 사건
942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하여, 퇴임 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있으므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안
941 기능성 원단 판매자인 원고들이 국내 아웃도어 완제품 제조·판매업체에게 ‘대형마트에서의 해당 원단 소재 완제품의 판매 제한’을 요구한 행위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94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939 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라는 이유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938 피고인이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한 사안
937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사단법인의 A 금융기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B금융기관의 새로운 정기예금에 가입한 행위가, 정기예금 변경으로 인해 사단법인에게 종전 정기예금의 만기 이자 상실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단법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