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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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18601 기타(금전) (다) 파기환송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
◇건물과 토지가 동일 공유자들의 소유였다가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타인에게 건물의 공유지분을 증여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소극)◇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모두가 각 공유에 속한 경우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중 건물 지분만을 타에 증여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해당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730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인 원고가 피고 민정기에게 위 건물의 공유지분을 이전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하여 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토지와 건물이 모두 원고와 A의 1/2지분씩의 공유였다가 건물에 관한 증여에 의해 피고들이 순차적으로 건물의 공유자가 된 사안에서, 토지의 공유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피고들이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원고 소유 토지 지분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지료의 지급을 구한 사건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토지와 건물 모두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중 1인의 건물 지분 처분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토지공유자 중 1인에게 다른 공유자의 토지지분에 대한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서 토지 또는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달라진 경우에는 건물의 공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서 공유자 중 1인이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판단한 첫 번째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