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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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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18601   기타(금전)  (다)   파기환송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


◇건물과 토지가 동일 공유자들의 소유였다가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타인에게 건물의 공유지분을 증여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소극)◇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모두가 각 공유에 속한 경우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중 건물 지분만을 타에 증여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해당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730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인 원고가 피고 민정기에게 위 건물의 공유지분을 이전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하여 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토지와 건물이 모두 원고와 A의 1/2지분씩의 공유였다가 건물에 관한 증여에 의해 피고들이 순차적으로 건물의 공유자가 된 사안에서, 토지의 공유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피고들이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원고 소유 토지 지분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지료의 지급을 구한 사건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토지와 건물 모두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중 1인의 건물 지분 처분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토지공유자 중 1인에게 다른 공유자의 토지지분에 대한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서 토지 또는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달라진 경우에는 건물의 공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서 공유자 중 1인이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판단한 첫 번째 사례임

번호 제목
953 피고의 보도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952 착오송금에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951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이 문제되는 사건
950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949 다수의 법령위반 사유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 중 일부인 甲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원고가 나머지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를 ‘피고와 甲’에서 ‘피고와 원고’로 바꾸는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에 승낙할 것을 청구한 사건
948 파산자(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자(다만, 그 배당금은 관련 법리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교부되었음), 담보물권자인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는 사건
947 계약을 체결한 실제 행위자와 계약서상 명의자가 다른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
946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
944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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