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
첨부파일

2018다218601   기타(금전)  (다)   파기환송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


◇건물과 토지가 동일 공유자들의 소유였다가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타인에게 건물의 공유지분을 증여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소극)◇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모두가 각 공유에 속한 경우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중 건물 지분만을 타에 증여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해당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730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인 원고가 피고 민정기에게 위 건물의 공유지분을 이전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하여 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토지와 건물이 모두 원고와 A의 1/2지분씩의 공유였다가 건물에 관한 증여에 의해 피고들이 순차적으로 건물의 공유자가 된 사안에서, 토지의 공유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피고들이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원고 소유 토지 지분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지료의 지급을 구한 사건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토지와 건물 모두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중 1인의 건물 지분 처분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토지공유자 중 1인에게 다른 공유자의 토지지분에 대한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서 토지 또는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달라진 경우에는 건물의 공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서 공유자 중 1인이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판단한 첫 번째 사례임

번호 제목
1036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부받는 자녀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기로 한 사안에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예정액에 관한 상환의무 면제의사 또는 대부학자금 전부에 대한 면제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1035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이유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하였는데, 그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를 이유로 같은 특약(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 사안
1034 채무자의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영업양수인에게 채권적 권리의 명의를 대여해 준 제3자를 상대로 영업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사건
103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채권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양도통지를 구하는 권리도 실권된 채권양수인이,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을 상대로 추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032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03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간주 효과 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030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 사건
1029 대한민국 국민인 사건본인이 일본국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여 동경가정재판소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대한민국 변호사를 사건본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사안
1028 민사조정신청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다가 민사조정절차가 조정신청의 취하로 종료되자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절차비용 부담 및 확정재판을 구한 사안
1027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직위해제처분의 종기의 해석에 대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