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첨부파일

2018다212740   구상금  (가)   파기환송(일부)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상해특약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위 보통약관이 정한 보험자대위 배제사유로서 자기신체사고인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자동차상해보험은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4조 제1항에서는 제34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상해 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신체사고특약에 관한 특별약관이 자동차상해보험 특약과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자기신체사고에 관해서는 보통약관이 아닌 특별약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음.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는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보험자인 원고가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자, 피고가 ‘자동차상해특약이 담보하는 사고는 보통약관이 보험자대위 배제사유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포함되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다툰 사안임


☞  원심은 자동차상해보험은 자기신체사고보험을 대체하고 그 성질상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자동차상해보험이 담보하는 사고가 이 사건 보통약관이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자기신체사고에 포함된다고 보고, 상법 제729조 단서가 정한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자대위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보험특약과 자동차상해보험특약에 관한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과 체계, 각 보험특약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통약관이 보험자대위 배제사유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는 자동차상해보험특약이 담보하는 사고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353 선행 사건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선행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그 공범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새로 탐색·출력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52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
1351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1350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
1349 사법보좌관의 배당표원안 작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48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1347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적법하게 선임된 적이 없음을 이유로 관리인 자격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피고의 부정한 행위 등을 이유로 관리인 해임을 구한 사건
1346 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가 원고 산하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34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
1344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