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첨부파일

2018다212740   구상금  (가)   파기환송(일부)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상해특약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위 보통약관이 정한 보험자대위 배제사유로서 자기신체사고인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자동차상해보험은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4조 제1항에서는 제34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상해 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신체사고특약에 관한 특별약관이 자동차상해보험 특약과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자기신체사고에 관해서는 보통약관이 아닌 특별약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음.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는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보험자인 원고가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자, 피고가 ‘자동차상해특약이 담보하는 사고는 보통약관이 보험자대위 배제사유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포함되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다툰 사안임


☞  원심은 자동차상해보험은 자기신체사고보험을 대체하고 그 성질상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자동차상해보험이 담보하는 사고가 이 사건 보통약관이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자기신체사고에 포함된다고 보고, 상법 제729조 단서가 정한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자대위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보험특약과 자동차상해보험특약에 관한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과 체계, 각 보험특약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통약관이 보험자대위 배제사유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는 자동차상해보험특약이 담보하는 사고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953 피고의 보도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952 착오송금에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951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이 문제되는 사건
950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949 다수의 법령위반 사유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 중 일부인 甲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원고가 나머지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를 ‘피고와 甲’에서 ‘피고와 원고’로 바꾸는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에 승낙할 것을 청구한 사건
948 파산자(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자(다만, 그 배당금은 관련 법리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교부되었음), 담보물권자인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는 사건
947 계약을 체결한 실제 행위자와 계약서상 명의자가 다른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
946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945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
»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