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녀들 중 1인이 母에 대한 부양으로 母의 병원비 등을 지출한 다음 다른 자녀(형제)를 상대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구상청구를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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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스542 부양료 (가) 재항고기각
[자녀들 중 1인이 母에 대한 부양으로 母의 병원비 등을 지출한 다음 다른 자녀(형제)를 상대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구상청구를 한 사건]
◇ 자녀 중 1인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후 동순위 부양의무자인 형제들을 상대로 그가 과거에 지출한 부양료에 대하여 구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예외적 가능) 및 그 범위◇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할 때 과거의 부양에 관하여 여러 부양의무자가 기여한 정도, 부양을 받을 사람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 참조).
다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상환해야 할 과거 부양료의 액수는 그가 부양을 받을 사람에게 부담해야 할 부양의무 중 그의 분담부분에 한정되므로 그 부양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해서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 자녀들 중 1인(청구인)이 母에 대한 부양으로 모의 병원비 등을 지출한 다음 다른 자녀인 형제들(상대방)을 상대로 과거 지출한 부양료에 대한 구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재확인하고, 母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까지 상대방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과거의 부양료의 청구 내지 구상을 인정해야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구상을 청구한 병원비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부양료 구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