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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사단법인의 A 금융기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B금융기관의 새로운 정기예금에 가입한 행위가, 정기예금 변경으로 인해 사단법인에게 종전 정기예금의 만기 이자 상실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단법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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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3717   업무상배임   (아)   파기환송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사단법인의 A 금융기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B금융기관의 새로운 정기예금에 가입한 행위가, 정기예금 변경으로 인해 사단법인에게 종전 정기예금의 만기 이자 상실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단법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건]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위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에 대응하는 관계 등 일정한 관련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고, 이는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참조).


☞  군위군수이자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 이사장인 피고인이,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군위군에서 추진하던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위원회 명의로 군위축협에 예치된 2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그 돈을 군위농협에 재예치함으로써, 군위농협에 ‘20억 원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위원회에 ‘정기예금 중도해지로 인해 만기 이자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대법원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군위농협의 재산상 이익과 이 사건 위원회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대응관계 등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군위농협이 이 사건 위원회에 통상적인 이율보다 지나치게 낮은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위농협이 취득한 자금운용의 기회가 곧바로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기록상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077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
1076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75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압류ㆍ추심명령으로 인해 당사자적격이 상실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074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1073 원고 2와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사이의 TRS 계약(총수익스왑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원고 1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72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71 항소심에서 불출석재판의 요건에 대한 사건
1070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1069 도축한 닭의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서 냉장보관 하던 중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덧붙여 유통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68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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