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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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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57067   부당이득금반환   (다)   파기환송


[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대지 공유자들 중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면서 그 대지 공유지분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내1층 2호)을 소유한 피고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임


☞  원심은, 종래 판례의 법리를 기초로 하여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원고의 대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 중 피고의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을 비롯한 종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함


☞  대법관 안철상의 보충의견이 있음

번호 제목
1016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아니면 원고와 피고 조합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소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1015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가 문제된 사건
1014 원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1013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국유림의 대부권을 양도한 망인(원고의 아버지)의 수대부자 명의를 승계한 원고가, 대부권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국유림 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국유림 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건
1012 온라인쇼핑몰의 플랫폼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011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010 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받은 리스회사(원고)가, 채무자의 이 사건 기계(리스물,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수립되어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로소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관리인(피고)을 상대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건
1009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008 납세의무 성립 전에 체납처분 면탈 등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된 사건
100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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