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사회보험료와 중간수입 공제 항변의 가부 또는 허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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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79903 임금 (가) 파기환송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사회보험료와 중간수입 공제 항변의 가부 또는 허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중간수입의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 원고(근로자)는 피고(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미지급액에서 ①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세액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 및 ② 원고가 위 해고기간 동안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며 얻은 이익(중간수입)을 각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였음
☞ 원심은 청구원인 단계에서 원고 주장을 일부 인정한 다음, ①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 공제 항변은 전부 배척하였고, ② 중간수입 공제 항변은 ‘중간수입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중간수입액 – 휴업수당 한도액’을 공제하였음
☞ 대법원은, ① 위 1.항 법리에 따르면 원심이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 공제 항변을 배척한 것에는 잘못이 없으나, ② 위 2.항 법리에 따르면 피고의 중간수입 공제 항변은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휴업수당 한도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해고기간 임금액 – 휴업수당 한도액)’에 대하여 허용되는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중간수입액 – 휴업수당 한도액’을 공제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