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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나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채권자들로부터 여러 건의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판결을 받은 수익자가 그중 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다른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그가 받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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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02774   청구이의   (자)   파기환송


[하나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채권자들로부터 여러 건의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판결을 받은 수익자가 그중 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다른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그가 받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여러 건의 사해행위 취소사건에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달리 산정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중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액배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수익자가, 다른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공제한 잔액(이하 ‘공동담보가액’이라 한다)을 초과한다면 수익자가 채권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공동담보가액이 될 것인데, 그럼에도 수익자는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반환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때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의 액수가 서로 달라 수익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은, 그 중 다액(多額)의 공동담보가액이 이를 산정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르고 해당 소송에서의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채권자취소권의 취지 및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변론주의 원칙 등에 부합한다. 따라서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가장 다액으로 산정된 공동담보가액에서 자신이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채권자들이 채무자와 수익자(이 사건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판결을 받았는데, 각 판결에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액수가 다름(1판결: 1,500만 원, 2판결 : 9,500만 원, 3판결 : 5.500만 원)


☞  원고는 9,500만 원의 가액배상 판결(2판결)을 받은 채권자 B와 사이에, 원고가 B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500만 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음


☞  원고는 5,500만 원의 가액배상 판결(3판결)을 받은 다른 취소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의 B에 대한 변제로 인하여 3판결에서 명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금 5,500만 원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는 각 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 중 다액인 9,5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공동담보가액에 해당하는 3,500만 원을 초과한 범위에서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채권자 B가 더 이상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는 사정은 위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및 그에 기한 이중지급의 위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원고는 3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 5,500만 원 중 나머지 공동담보가액 3,500만 원을 초과한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3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채권 5,500만 원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그 집행력이 전부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

번호 제목
1403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된 회사가 분할존속회사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이전대상자산 중 미이전 부분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402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1401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140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1399 선행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원고(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피고(리스회사)가 위 리스물건을 매각하자, 원고가 그 매각대금의 일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
1398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하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397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지장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396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 본문, 제2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1395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에 관한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94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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