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나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채권자들로부터 여러 건의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판결을 받은 수익자가 그중 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다른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그가 받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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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02774 청구이의 (자) 파기환송
[하나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채권자들로부터 여러 건의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판결을 받은 수익자가 그중 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다른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그가 받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여러 건의 사해행위 취소사건에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달리 산정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중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액배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수익자가, 다른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공제한 잔액(이하 ‘공동담보가액’이라 한다)을 초과한다면 수익자가 채권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공동담보가액이 될 것인데, 그럼에도 수익자는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반환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때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의 액수가 서로 달라 수익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은, 그 중 다액(多額)의 공동담보가액이 이를 산정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르고 해당 소송에서의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채권자취소권의 취지 및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변론주의 원칙 등에 부합한다. 따라서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가장 다액으로 산정된 공동담보가액에서 자신이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채권자들이 채무자와 수익자(이 사건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판결을 받았는데, 각 판결에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액수가 다름(1판결: 1,500만 원, 2판결 : 9,500만 원, 3판결 : 5.500만 원)
☞ 원고는 9,500만 원의 가액배상 판결(2판결)을 받은 채권자 B와 사이에, 원고가 B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500만 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음
☞ 원고는 5,500만 원의 가액배상 판결(3판결)을 받은 다른 취소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의 B에 대한 변제로 인하여 3판결에서 명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금 5,500만 원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는 각 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 중 다액인 9,5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공동담보가액에 해당하는 3,500만 원을 초과한 범위에서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채권자 B가 더 이상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는 사정은 위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및 그에 기한 이중지급의 위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원고는 3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 5,500만 원 중 나머지 공동담보가액 3,500만 원을 초과한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3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채권 5,500만 원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그 집행력이 전부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