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인의 부대채권 확장이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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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25619 배당이의 (마) 상고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인의 부대채권 확장이 문제된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인이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확장 시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므로 허용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등 참조).
☞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채권(피담보채권) 중 이자를 신청시까지 발생한 이자로 특정하였는데, 이후 근저당권자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기재한 사안에서, 원심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우선배당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을 수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