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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카드사 분담금의 소득구분 방식 및 용역의 공급 장소가 어디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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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396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신용카드사 분담금의 소득구분 방식 및 용역의 공급 장소가 어디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사건]

◇1. 원고들(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참가인(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적극), 2. 위 분담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 장소를 대한민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가)목은 상표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제(a)호는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의 하나로 정하고, 제6조 제3항은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조세협약 제8조는 사업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외국법인이 제공한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등 참조). 한편 역무가 제공되기 위해서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력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여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신용카드회사)들은 원고들보조참가인(미합중국법인; 이하 ‘참가인’)과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발급사분담금’으로,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발급사일일분담금’으로 지급하였음(이하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을 통틀어 ‘이 사건 분담금’). 피고들(과세관청)은 이 사건 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이고 그 용역의 공급 장소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의 법인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법인세 처분’)하는 한편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하였음


☞  원심은, ① 발급사분담금 전액과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일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나머지 일부를 사업소득으로 본 다음, 이 사건 분담금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인세 처분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나,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그리고 ② 이 사건 분담금과 관련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가 국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① ㉮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은 국내에서 참가인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이 이용되지 않았고 상표권 사용만이 소득발생의 원인사실이므로 그 전액이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이어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지만(원심 타당), ㉯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참가인이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에게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 볼 수 있고 이를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되는 발급사분담금과 달리 매일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매일 지급된다는 점에서도 발급사분담금과 확연하게 구분되고, 그 전체가 하나의 소득을 구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소득의 성격도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원심은 발급사일일분담금의 일부만을 사업소득이라고 보았으므로 부당). 다음으로 ② 참가인의 상표권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제공한 역무의 주된 내용은 원고들이 국내 사업장에 설치한 결제 네트워크 장비 등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정보 등을 전달받거나 전달하는 등의 협력행위 등을 함으로써 그 거래목적이 달성되므로, 용역의 공급 장소를 대한민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원심 타당). 이에 따라, 위 취지를 반영해 정당한 법인세액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법인세 처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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