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사설공원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원고가 인근 토지에 박격포 사격장을 사용·관리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를 군용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그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철문 제거 등을 청구한 사안
첨부파일

2022다21110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아)   파기환송


[사설공원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원고가 인근 토지에 박격포 사격장을 사용·관리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를 군용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그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철문 제거 등을 청구한 사안]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 판단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도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제1항).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병합), 75324(병합)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88990 판결 등 참조]. 


☞  원고(재단법인)는 원고 소유 토지(‘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사설(공원)묘지설치허가를 받았음. 피고(대한민국)는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이 사건 통행로’)를 군용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근처의 박격포 사격장을 사용·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통행로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대체 통행로를 이용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철문 제거 등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원고와 피고 등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철문을 철거하거나 이 사건 통행로 지상에 철문을 설치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  그러나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부분에 관해 이 사건 통행로를 포함한 주변 피고 소유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행로가 아닌 다른 통행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고의 사업목적과 규모 및 이익 등에 비추어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였음

번호 제목
893 변호사법상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892 오랜 기간 별거한 부부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891 토지대장에 일본법인의 소유로 등재된 토지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890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문제된 사안
» 사설공원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원고가 인근 토지에 박격포 사격장을 사용·관리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를 군용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그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철문 제거 등을 청구한 사안
888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887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886 병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재단과 그 실질이 명의대여인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의사인 원고가, 위 계약이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
885 보증신용장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이 확실시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884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인 원고들이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에 대하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