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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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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93831   구상금   (라)   파기자판(각하)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의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채무자와 그 보증인에 대해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가「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라고 한다)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제8조). 채권금융회사는 위 통지를 받으면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신청, 기타 소의 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20조 제1항 제1호), 합의된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고 그 외에 추심 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1조 제1항).
  (나)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자의 책임은 채무조정 신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된다(제25조 제2항).
  (다) 채무조정 신청과 합의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제27조 제1항).
  협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의 채무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로서는 협약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로, 주채무자 ○○○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은, 주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무조정 신청 접수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와 주채무자 사이에 원리금 감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된 사실과 협약 내용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협약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안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소 각하 취지로 자판함)

번호 제목
1412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구상에 응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1411 분묘의 관리처분권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1410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근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비용역비를 지출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경비용역비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09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1408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대금 상당액을 구하는 사건
1407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의 산정 방법
1406 임금피크제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내용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건
1405 대표이사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에게 회사 재산을 매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
1404 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03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된 회사가 분할존속회사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이전대상자산 중 미이전 부분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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