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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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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93831   구상금   (라)   파기자판(각하)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의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채무자와 그 보증인에 대해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가「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라고 한다)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제8조). 채권금융회사는 위 통지를 받으면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신청, 기타 소의 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20조 제1항 제1호), 합의된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고 그 외에 추심 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1조 제1항).
  (나)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자의 책임은 채무조정 신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된다(제25조 제2항).
  (다) 채무조정 신청과 합의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제27조 제1항).
  협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의 채무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로서는 협약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로, 주채무자 ○○○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은, 주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무조정 신청 접수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와 주채무자 사이에 원리금 감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된 사실과 협약 내용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협약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안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소 각하 취지로 자판함)

번호 제목
1032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03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간주 효과 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030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 사건
1029 대한민국 국민인 사건본인이 일본국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여 동경가정재판소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대한민국 변호사를 사건본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사안
1028 민사조정신청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다가 민사조정절차가 조정신청의 취하로 종료되자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절차비용 부담 및 확정재판을 구한 사안
1027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직위해제처분의 종기의 해석에 대한 사건
1026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사건
1025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전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전부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그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이유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건
1024 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1023 조세범처벌위반의 범칙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에게 신분확인용으로 다른 사람 명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한 행위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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