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병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재단과 그 실질이 명의대여인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의사인 원고가, 위 계약이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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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35132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병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재단과 그 실질이 명의대여인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의사인 원고가, 위 계약이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
◇법률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해당 법률이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위반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 등 참조).
☞ 의사인 원고와 피고 재단은 그 실질이 명의대여인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재단이 계약을 해지하자 원고가 위 경영위탁계약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임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음 ‘①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하는 ‘다른 자’에는 비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포함된다.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은 그 실질이 의료법인등이 다른 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10항에 위반된다. ②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의료법인등이 다른 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에서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금지규정 등과 비교하면 국민보건상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 불법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③ 따라서 피고 재단이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의사인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행위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을 지닌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