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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신용장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이 확실시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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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15909   보험금   (가)   상고기각


[보증신용장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이 확실시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UCP 600이 적용되는 보증신용장에 따른 보증관계에서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적법한 지급청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그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에 의한 보증은 수익자가 보증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보증신용장이 발행된 기초계약상 의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자에 대한 보증신용장에 기재된 금액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보증이다(UCP 600 제4조 참조). 보증신용장에 따른 지급의무는 오로지 보증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고, 이 점에서 보증신용장에 따른 보증에는 수익자와 보증의뢰인 사이의 원인관계와 단절되는 추상성과 무인성이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신용장에 지급청구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러한 조건은 지급청구의 적법 요건으로 볼 수 없다(UCP 600 제14조 h항 참조).


☞  원고가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을 적용규칙으로 하는 보증신용장을 발행하고, 그 보증신용장에 따른 원고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수출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사안에서, 확인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연장지급선택부 청구를 받았다고 하며 원고에게 연장지급선택부 청구를 한 경우 이를 적법한 지급청구로 보아 보증채무의 이행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임


☞  대법원은, 보증신용장 조건에서 수익자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연장지급선택부 청구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인은행의 연장지급선택부 청구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고 그 보증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단순 청구에 따른 지급청구로서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았음. 또한 보증신용장 발행의 원인관계인 공사계약이 전적으로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오래도록 중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 지급청구를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음.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함

번호 제목
1353 선행 사건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선행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그 공범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새로 탐색·출력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52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
1351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1350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
1349 사법보좌관의 배당표원안 작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48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1347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적법하게 선임된 적이 없음을 이유로 관리인 자격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피고의 부정한 행위 등을 이유로 관리인 해임을 구한 사건
1346 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가 원고 산하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34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
1344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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