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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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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45330   근저당권말소   (다)   상고기각


[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유증의 철회를 인정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을 사인증여에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원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인 아들에게 원고 소유인 부동산을 사인증여 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명의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가 사인증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님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판단하였음


☞  원심은 사인증여의 철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이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인증여의 철회가 인정된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사인증여의 철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이 사건 사인증여의 철회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음

번호 제목
1519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
1518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1517 지급거부되었다가 이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1516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1515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 가부가 문제된 사건
1514 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보증부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주위적으로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보증인의 면책이 인정될 경우 대출의 관리은행을 상대로 면책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한 사건
1513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기존 댐사용권이 변경되자 손실보상을 구하는 사건
1512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을 매수하고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물품을 인도받아 간 피고에 대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51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한 사안
1510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공급 수도시설에 관한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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