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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복권을 받은 이후에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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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62287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 취소의 소   (라)   파기환송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복권을 받은 이후에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복권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5 제3호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적극)◇


  가.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체육진흥법’이라 한다) 제11조의5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체계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1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그 종기를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로 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자격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자격취소처분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1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행정청이 자격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두58769 판결 등 참조). 
  2)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5 제3호는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것이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로서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3)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 일정한 기간 자격의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체육지도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자격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자격 재취득의 제한도 받지 않게 되어 위 규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나. 한편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7조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으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65조와 마찬가지로,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는 소멸되나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다면, 그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소멸되므로 더 이상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란 ‘제11조의5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상 위 규정에서 정한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자격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원고는 금고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그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복권을 받았음. 그 후에 피고가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5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원심은, 원고가 특별사면․복권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해석상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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