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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들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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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25767(본소), 2022다225774(반소)   매매대금 등   (바)   파기환송


[원고들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사안]


◇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과 이에 따라 장래 체결할 본계약을 구별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확하거나 일정한 형식을 갖춘 본계약 체결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법원이 매매계약 성립을 부정하고 별도의 본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매매예약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토지를 사업지로 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려던 원고 측이 그 때까지의 결과물인 ➀ 이 사건 토지 소유권(12억 원) ➁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 법인 15개(12억 원), ➂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 관련 권리(3억 원)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었음) 매매잔대금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제1심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매매예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양도 대상으로 삼은 ➀ 이 사건 토지, ➁ 15개 회사 주식, ➂ 주민동의 관련 권리를 개별적인 거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었던 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어 있고, 잔금 지급시기 등 의에 따른 의무 이행 방법도 정하고 있는 점,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한 전체 매매대금 27억 원의 20%에 가까운 5억 원의 해약금 약정 등은 장래 본계약 체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당사자들이 체결하는 매매예약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향후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도 없는 점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매매예약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932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의 유·무효가 문제된 사건
931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에 석명의무위반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930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929 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대위청구한 사안
928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
927 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926 의료법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의료인의 서명의무)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925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안
924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사회보험료와 중간수입 공제 항변의 가부 또는 허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923 고의로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 의무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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