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아파트 공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시공 내용이 없음에도 발코니 확장 시공이 이루어지자, 조합원이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발코니 확장 자체가 하자임을 이유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발코니 미확장 형태로 다시 변경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첨부파일

2022다222881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일부)


[아파트 공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시공 내용이 없음에도 발코니 확장 시공이 이루어지자, 조합원이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발코니 확장 자체가 하자임을 이유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발코니 미확장 형태로 다시 변경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1. 도급계약상 하자 발생을 이유로 하자보수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법원의 심리사항, 2.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산정방식◇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특정함과 아울러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에 요할 비용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봄으로써,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인지 또는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를 가려보아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등 참조).
  한편 도급인이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없이 시공되었을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목적물의 교환가치 차액이 되고, 그 교환가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통상의 손해는 각 시공비용의 차액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위 대법원 97다54376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이 하자 있는 목적물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특별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 위 대법원 96다45436 판결 등 참조).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피고 조합 및 피고 시공사와 사이에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장을 원하지 않아 발코니 확장 시공 약정은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시공사가 원고와의 공급계약 내용과 달리 원고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발코니 확장 자체가 계약에 위반한 하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발코니 미확장 상태로 변경하는 공사비)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이 중요한 하자인지 여부 및 그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 등을 살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자로 인한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보수에 갈음한 변경공사비를 전액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939 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라는 이유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938 피고인이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한 사안
937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사단법인의 A 금융기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B금융기관의 새로운 정기예금에 가입한 행위가, 정기예금 변경으로 인해 사단법인에게 종전 정기예금의 만기 이자 상실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단법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건
936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935 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934 영업양도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반대급부로 지급한 금전상 이익이 현존이익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933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가 문제된 사건
932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의 유·무효가 문제된 사건
931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에 석명의무위반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930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