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 사이에 부담금 추가 납부 및 환급이 문제된 사안
첨부파일

2021다281999(본소), 282008(반소)   조합원부담금청구(본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 사이에 부담금 추가 납부 및 환급이 문제된 사안]


◇1. 지역주택조합에서의 조합원 자격기준을 규정한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의 법적 성격(=단속규정), 위 규정에 반하는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의 부담금 닙부의무 소멸시기와 그 범위◇


  1.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에 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원고의 조합 규약에 위와 같은 법령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에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7954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참조). 다만,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비로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44839 판결 참조).
  2.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이라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합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의 확보, 조합의 설립과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등 주택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시행되고, 조합원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그 진행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에 충당할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사건에서 근거 법령에 따라 마련된 원고의 조합 규약이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는 조합원의 의무로서 부담금 및 기타 비용에 관한 납부의무를 정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하여 별도의 환불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조합가입계약의 성질, 조합 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의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조합원 부담금 납부의 성질, 형태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면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그 지위를 상실한 이후부터는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 당사자들의 지위, 부담금 납부의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원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물론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확정되었음.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원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확정된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한 3차 조합원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법원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932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의 유·무효가 문제된 사건
931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에 석명의무위반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930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929 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대위청구한 사안
928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
927 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926 의료법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의료인의 서명의무)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925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안
924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사회보험료와 중간수입 공제 항변의 가부 또는 허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923 고의로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 의무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