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재건축사업구역 내 도로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
첨부파일

2020다238349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재건축사업구역 내 도로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


◇재건축사업구역 내 현황 및 지목이 도로이고 사업시행 후에도 도로로 사용될 예정인 토지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참조). 도로로 점유․사용되는 토지의 거래가격은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참조).


☞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매도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토지는, 1970년대 아파트지구기본개발계획 당시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이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ㆍ고시되었으며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정비계획 고시에서도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었고 현재 지목도 도로임.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정비기반시설로 새로 설치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킴으로써 재건축사업 시행 후에도 공동주택 부지가 아닌 도로로 사용될 예정임
☞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를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된다고 보아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946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945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
944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943 자녀들 중 1인이 母에 대한 부양으로 母의 병원비 등을 지출한 다음 다른 자녀(형제)를 상대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구상청구를 한 사건
942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하여, 퇴임 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있으므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안
941 기능성 원단 판매자인 원고들이 국내 아웃도어 완제품 제조·판매업체에게 ‘대형마트에서의 해당 원단 소재 완제품의 판매 제한’을 요구한 행위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94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939 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라는 이유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938 피고인이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한 사안
937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사단법인의 A 금융기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B금융기관의 새로운 정기예금에 가입한 행위가, 정기예금 변경으로 인해 사단법인에게 종전 정기예금의 만기 이자 상실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단법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