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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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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12958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상황에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미 제3자에 의한 압류가 있어 예외적으로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그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상계할 수 있는 범위가 피압류채권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적극)◇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 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 참조).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그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하였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원고가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피고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취인의 착오이체액 상당 예금채권이 이미 수원세무서장에 의하여 압류되어 피고가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더라도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이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른 상계적상일의 피압류채권액을 심리하여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의 상계항변을 모두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착오 자금이체가 있는 경우에 수취은행의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임

번호 제목
946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945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
944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943 자녀들 중 1인이 母에 대한 부양으로 母의 병원비 등을 지출한 다음 다른 자녀(형제)를 상대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구상청구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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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기능성 원단 판매자인 원고들이 국내 아웃도어 완제품 제조·판매업체에게 ‘대형마트에서의 해당 원단 소재 완제품의 판매 제한’을 요구한 행위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94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939 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라는 이유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938 피고인이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한 사안
937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사단법인의 A 금융기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B금융기관의 새로운 정기예금에 가입한 행위가, 정기예금 변경으로 인해 사단법인에게 종전 정기예금의 만기 이자 상실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단법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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