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원고가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질문표에 ‘아니요’라고 기재한 것이 합격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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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55473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원고가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질문표에 ‘아니요’라고 기재한 것이 합격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
☞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질문표에 허위 기재를 하고 합격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가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무원채용시험 합격 취소처분과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하자, 원고가 합격 취소처분의 등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합격 취소처분 등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