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필요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한 사건 |
---|---|
첨부파일 |
2022도3044 사기등 (바) 파기환송(일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필요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한 사건]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에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및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문서’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이로써 그 입주자저축 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로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행위’에 포함되고, 이와 같이 공인인증서 양도·양수행위를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 피고인들이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추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양수한 사안에서 공인인증서를 양수한 행위도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인인증서 양수행위 부분에 관한 주택법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