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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필요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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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3044   사기등   (바)   파기환송(일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필요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한 사건]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에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및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문서’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이로써 그 입주자저축 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로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행위’에 포함되고, 이와 같이 공인인증서 양도·양수행위를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  피고인들이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추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양수한 사안에서 공인인증서를 양수한 행위도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인인증서 양수행위 부분에 관한 주택법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843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필요한 서류의 의미에 관한사건
842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원고가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질문표에 ‘아니요’라고 기재한 것이 합격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
841 협의의 자기주식 양도차익이 합병차익 등 자본의 증감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을 구하는 사건
840 상고의 이익 유무에 관한 사건
839 원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838 이른바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인수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행위 등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및 손해액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837 국내산·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에서 굴비로 가공하여 백화점 등을 통해 판매한 사건
836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법위반 민원을 제기한 것에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필요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한 사건
834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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