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적법한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진행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판단기준시점과 원고의 처분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묵시적 추인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범위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0다210686(본소), 210693(반소)   공유물분할(본소), 부당이득금(반소)   (가)   파기환송


[적법한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진행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판단기준시점과 원고의 처분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묵시적 추인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범위가 문제된 사건]


◇1. 공시송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확정된 공유물분할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 공유물 분할소송의 당사자적격 판단시점(항소심 변론종결일), 2.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 원심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그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참조).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에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참조).


☞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함(본소). 제1심은 피고들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피고들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판결을 선고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 판결을 기초로 피고들에 대한 배상금을 공탁하고,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이후 피고들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본소인 공유물분할청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다툼.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반소로써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피고들 지분 상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


☞  원심은 본소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이 피고들의 추완상소에 의하여 취소되고 등기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판결에 따라서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초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등기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 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들 앞으로 공탁한 가액배상액 이상의 돈을 피고들에게 귀속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본소에 대하여는 항소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므로 본소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반소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은 매매대금 중 피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352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
1351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1350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
1349 사법보좌관의 배당표원안 작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48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1347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적법하게 선임된 적이 없음을 이유로 관리인 자격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피고의 부정한 행위 등을 이유로 관리인 해임을 구한 사건
1346 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가 원고 산하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34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
1344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43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