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피고인들 등 조합원들 다수가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 |
---|---|
첨부파일 |
2021도7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바) 파기환송(일부)
[피고인들 등 조합원들 다수가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들 등이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이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시청사 로비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시청에 이르러 15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시청 1층 로비로 들어가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시청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 피고인들 등 조합원들은 시청 1층 중앙현관을 통해 1층 로비에 들어가면서 공무원 등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고, 다수의 힘 또는 위세를 이용하여 들어간 정황이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관리자의 의사를 주된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