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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가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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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11393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가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


◇1.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2.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가동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1.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 참조).
  2. 그런데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 자체가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그 중간에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었다면 그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게 된다. 그 경우에는 그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의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240을 넘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에서 그 240의 초과분을 차감한 수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현가를 산정하여야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 자체가 414개월을 초과하여 호프만 수치가 240을 넘으나 그 중간에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사안에서, 원심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호프만 수치를 적용하였음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대한 호프만수치를 공제하고 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호프만 수치의 합계가 240을 넘지 않도록 적용하면 족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162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 신설된 법규를 적용한 포괄일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사안
1161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 사안
1160 몰수·추징의 요건에 대한 사건
1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대한 사건
1158 공소사실 기재의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157 재상고 사건으로 환송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한 부분의 확정력 여부가 문제된 사안
1156 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155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
1154 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인과관계)이 문제된 사건
1153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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