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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 임대차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액수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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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16421(본소),216438(반소)   토지인도 등(본소), 손해배상금(반소)   (자)   파기환송(일부)


[농지 임대차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액수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의 산정방법◇


  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법률상 권원 없이 농지를 점유ㆍ사용함에 따라 얻게 된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의 임료 상당액이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56367 판결 등 참조), 이때의 ‘임료 상당액’은 해당 농지가 다른 용도로 불법으로 전용되어 이용되는 상태임을 전제로 산정하여서는 안 됨은 물론,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객관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의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점유ㆍ사용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약정 차임이 해당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는 상태가 아닌 경우로서,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임을 전제로 객관적으로 산정된 ‘임료 상당액’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곧바로 이를 그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금액으로 추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효인 농지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되어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의 규범 목적과 취지를 사실상 잠탈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61274 판결 등 참조).


☞  농지법에 위반되어 임대차계약이 무효인 경우,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에게 부동산 인도 및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을 구하고 임차인은 반소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로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의 임료 상당액에 관한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무효가 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 차임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수를 산정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수는, 무효인 임대차계약이 정한 약정 차임이 아니라, 농지로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임대차보증금 없는 상태에서의 객관적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255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254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3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2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1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0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249 이미 발령된 통고처분의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1248 공소사실의 계속범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47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46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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