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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양도계약 해제에 따라 주식이 양도인에게 복귀하기 위한 요건 등이 쟁점이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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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39366   회사에 관한 소송   (가)   파기환송


[주식양도계약 해제에 따라 주식이 양도인에게 복귀하기 위한 요건 등이 쟁점이 된 사안] 


◇1. 주식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라 주식이 양도인에게 복귀하기 위해 양수인의 확정일자 있는 회사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지(소극), 2.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부족액을 추가 공탁한 경우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적극)◇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무액 일부만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모든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670 판결 참조).


☞  주식양도계약의 양도인(원고)이 양수인(피고)의 대금지급 미이행을 이유로 주식양도계약 해제 통지를 하고 양수인(피고)을 상대로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① 자신이 회사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지 않았고, ② 양도인이 두 차례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각각의 공탁액이 원상회복액에 미치지 못해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해제 통지 이후에도 여전히 양수인인 자신이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다툰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이 사건 양도대상 주식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양도할 수 있는 주권발행전 주식으로서 양수인의 회사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 없이도 양도계약의 해제만으로 양도인에게 주주권이 복귀하고, ②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부족액을 추가 공탁한 경우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226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을 동시에 출연한 것으로 의제하여 내려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225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에 송달을 실시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상고권회복결정을 받아 상고한 사안
1224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안
1222 경제적 지위 남용과 민법 제103조의 관계에 관한 사건
1221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1220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자격 유무가 문제된 사건
1219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판결과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소멸을 구하는 사건
1218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사건
1217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가 그 주택에 입주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남은 주택을 다시 임차한 임차인이 공공주택 특별법상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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