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주식양도계약 해제에 따라 주식이 양도인에게 복귀하기 위한 요건 등이 쟁점이 된 사안
첨부파일

2020다239366   회사에 관한 소송   (가)   파기환송


[주식양도계약 해제에 따라 주식이 양도인에게 복귀하기 위한 요건 등이 쟁점이 된 사안] 


◇1. 주식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라 주식이 양도인에게 복귀하기 위해 양수인의 확정일자 있는 회사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지(소극), 2.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부족액을 추가 공탁한 경우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적극)◇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무액 일부만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모든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670 판결 참조).


☞  주식양도계약의 양도인(원고)이 양수인(피고)의 대금지급 미이행을 이유로 주식양도계약 해제 통지를 하고 양수인(피고)을 상대로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① 자신이 회사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지 않았고, ② 양도인이 두 차례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각각의 공탁액이 원상회복액에 미치지 못해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해제 통지 이후에도 여전히 양수인인 자신이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다툰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이 사건 양도대상 주식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양도할 수 있는 주권발행전 주식으로서 양수인의 회사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 없이도 양도계약의 해제만으로 양도인에게 주주권이 복귀하고, ②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부족액을 추가 공탁한 경우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154 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인과관계)이 문제된 사건
1153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152 원심의 변론재개의무 위반 여부 및 답변서의 부대항소장 취급이 적절한지가 문제된 사건
1151 원고가 조합원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동업재산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15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전기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
1149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춘 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148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1147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가부가 문제된 사안
1146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1145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형사보상을 구하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