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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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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마637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자)   파기환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채무소멸 등 실체적 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채무자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나아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즉, 채무소멸 등의 실체적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이전에는 신청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고, 등재결정 확정 이후에는 그 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 역시 절차적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위와 같은 실체적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와 별도로 그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그 결정 이전에 채무 원금 전액에 관한 송금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이 집행권원상 채권의 소멸 등 실체적 사유는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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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관계
1051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050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1049 같은 날 저녁 식사 전·후에 이루어진 제1 무면허운전과 제2 무면허운전의 죄수관계 및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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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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