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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적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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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5400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   상고기각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적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유성 발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노동조합도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로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선임 및 업무수행상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  피고보조참가인(택시회사)의 상무이사A가 근로자甲(乙노동조합 위원장)에게 ‘乙노동조합과 丙노동조합이 연대하지 말라’는 취지를 포함한 회유성 발언을 하였음. 위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근로자甲과 丙노동조합(=원고들)이 참가인과 발언자 A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는 A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참가인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함. 중앙노동위원회도 A는 사업주가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없고, 위 발언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여 재심판정을 전부 취소함
☞  대법원은 위 법리 등을 기초로 회유성 발언을 한 상무이사A(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丙노동조합이 회유성 발언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었지만 A의 발언은 乙노동조합이 丙노동조합과 연대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丙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丙노동조합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았음. 나아가 위 발언이 A의 부당노동행위뿐 아니라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기각함

번호 제목
832 피고인이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 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83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830 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로 고발하였는데, 검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객관적 고발불가분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829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828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약정에 기해 교부된 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827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안
826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문제된 사안
825 A교통카드 발행사인 원고가 B교통카드 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협약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
824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을 변제공탁한 다음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823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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