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수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1도16876   권리행사방해   (사)   상고기각


[수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가 문제된 사건]


◇1. 수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권리자별로 성립한 각 죄의 상상적 경합), 2. 피해자별로 각 죄가 성립할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방법◇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여러 명의 유류분권리자가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부동산은 유류분권리자들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의 목적이 되고 이는 유류분권리자들이 가압류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였는지 공동으로 신청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 않다.
  한편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따른 형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각 죄마다 살펴보아야 한다.


☞  부부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들 공유의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공동으로 가압류한 피해자 갑, 을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건에서, 권리자별로 피해자 갑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와 피해자 을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 갑과 피고인들이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인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갑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위 조항을 적용해서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번호 제목
76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762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적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수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가 문제된 사건
760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사건
759 이른바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경쟁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 API 서버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저작권법위반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75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
757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756 추가배당에 관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종전 배당에서의 배당요구 채권자였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중단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안
755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문제된 사안
754 선순위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한 승낙을 구한 사건
SCROLL TOP